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공원시설을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7일 친형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천군 덕산읍 한 공원의 조명시설 49개를 주먹으로 부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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