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후 지구대서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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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후 지구대서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오히려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7시 35분께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이송돼 주취자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연락받고 온 친형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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