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에는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