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동 경찰관들이 'Code 1' 신고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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