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C씨에게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종업원 3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전달받은 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10∼15%를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뗀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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