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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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사건 당일 한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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