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고객들을 속여 5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 기준에 본질적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였던 A씨는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을 모두 완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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