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실업크레딧’ 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도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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