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세요" 공사 대금 '나몰라라' 한 거창군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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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세요" 공사 대금 '나몰라라' 한 거창군청 철퇴

공사를 발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거창군청은 2023년 6월 ‘스피드 익스트림(봅슬레이) 조성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한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 A사에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513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창군청은 초과대금 3200만원이 A사에 지급될 일부 하도급대금이라고 보고, 따로 A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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