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