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B(49)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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