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약 4억 원을 양말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빼돌리는 수법으로 훔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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