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이래 대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런 일본법을 따라 한국의 재벌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만들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한국 대기업 그룹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작용해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왜 이런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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