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후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5급 공무원 D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인 4천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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