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세컨드홈 특례·악성 미분양 매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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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세컨드홈 특례·악성 미분양 매입 확대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한채 더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민간임대주택(6년·10년)에 대해서는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매입형)와 주득세 주택수 제외(건설·매입형) 혜택도 부여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특례는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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