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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