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손배제한, 과연 ‘완전 무죄’인가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위·기여도별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다.이미 판례로 해결된 영역을 법률이 또다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분쟁만 늘릴 것이다.원·하청 대결 구도를 격화시키고, 행동주의 펀드·노동운동 세력이 국내 기업 환경을 과도하게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균형’은 어디에? 노란봉투법은 ‘판례의 입법화’인가, ‘노동기본권의 대폭 확대’인가, 혹은 ‘기업 규제 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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