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만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최저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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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최저 0.15%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최소 0.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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