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패소..."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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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패소..."배상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관련한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알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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