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문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라며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문신 비율은 고작 1.4%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음지에 머물고 있는 문신을 제도권으로 가져와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신사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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