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2일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중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이 같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선 7월 31일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놓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원복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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