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지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면 위와 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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