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금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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