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방해’ 전한길 징계개시...“14일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의힘, ‘전대방해’ 전한길 징계개시...“14일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