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으나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모여 결성된 협의회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사고 발생시 그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걸음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 안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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