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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