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형사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재판을 재판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의무이나,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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