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 ▲범죄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해자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동시에 70세 이상 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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