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 결과 이 같은 집단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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