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상조업체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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