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나 재판 등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선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됐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은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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