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했던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노동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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