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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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교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해당 발언이 훈육 목적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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