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심은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