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심은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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