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내의 절친을 강제로 더듬은 30대 남성이 철창행을 피하지 못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한 점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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