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잠들자 몹쓸 짓…30대 “정신 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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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절친’ 잠들자 몹쓸 짓…30대 “정신 나갔었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데다,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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