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판사는 A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A씨는 2022년 1월 23일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2년 1월 21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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