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교제 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애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적금을 들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속여 약 4년 동안 총 5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2009년 A씨는 C씨에게도 결혼을 하자고 속여 372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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