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50일간 실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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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50일간 실시 '엄중처벌'

최근까지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대상 등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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