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침수 및 붕괴 주택, 시설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물론, 산사태로 훼손된 임도,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의 기능복원과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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