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A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그 사정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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