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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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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