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은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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