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5일)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규상)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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