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5일)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규상)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