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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