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 이후, 플랫폼에서 직접 불법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발달로 불법금융광고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금융사기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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