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후 약 7년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할까.
그는 "주변 친구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한다.아내가 내 첫사랑이라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하지만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이혼 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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