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유재산이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권리금, 부속물매수청구권 등)가 어떻게 작동하고,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1·2심은 이러한 A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기간에도 1.3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사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23년 5월 26일부터 A공단이 “그 대금은 당신이 미납한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통보한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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