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샷!] "'몽골 아기 블러셔'라니…실망스럽다"
설 연휴 음주 운전하다 전신주 '쿵'…20대 운전자 입건
[올림픽] 김길리 덮쳤던 스토더드, 또 넘어졌다…쇼트트랙 1,000m 탈락
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법원 "징계 정당"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