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체포하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